'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문금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형민우 2024. 8.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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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8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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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8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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