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식] 2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등

고양=김아영 기자 2024. 8.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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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2024년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9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편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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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2024년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323건 1억 6,379만원이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유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9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편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오픈채팅방명은 '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고양시 전동킥보드'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주차돼 있거나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이동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 △발견일시 및 위치 △신고대상(업체명, 대수) △현장사진 등을 입력해서 신고하면 된다.

◇'제30회 고양 행주 미술·공예·디자인대전' 수상작 전시회 열려

고양특례시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고양 행주 미술·공예·디자인 대전'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18, 19일 휴관)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입선 이상의 수상작(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공예, 디자인, 조각 등)을 만나볼 수 있고, 미술과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공모전 입상 작품을 별도의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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