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작전세력 강력처벌… "계좌지급정지 시행해야"

이지운 기자 2024. 8.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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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8일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2023년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고, 2024년에는 법정형 상향, 부당이득산정방식 법제화, 3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추가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며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소개된 제재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 방향 등 다양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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