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아픔 겪은 화성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나서

이윤희 기자 2024. 8. 8.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아픔을 겪은 경기 화성시가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본부 신설·산업안전지킴이 발족 추진
사고 수습 지원 넘어 비상근무 체계 확대해 초동대응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화성시 제공)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아픔을 겪은 경기 화성시가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화성시 관내에서 18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장 화재는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에 달했다.

대형화재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前)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시는 아울러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화성시에는 산업단지 22개(면적 2400만㎡), 제조업체 수는 2만 859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시는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연내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본부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 10월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노사협력과에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