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은행 예치 신탁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정 기한이 없어 입점업체에 정산해주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할 수 있었다. 이번 티메프 사건도 1조 원에 달하는 판매자금이 사라짐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돈을 티메프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유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10일로 한정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해서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업자의 재산임을 밝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경제적 국가재난에 해당할 만큼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