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19명 임금을 도박에…4.5억 횡령한 사업주 구속기소

박수혁 기자 2024. 8.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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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19명의 임금 등 회사자금 4억5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노동자 319명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금 명목으로 6∼7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회사자금 4억5천만원 상당을 60여차례에 걸친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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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범행 구조. 춘천지검 원주지청 제공

노동자 319명의 임금 등 회사자금 4억5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류주태)는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ㄱ(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노동자 319명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금 명목으로 6∼7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회사자금 4억5천만원 상당을 60여차례에 걸친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ㄱ씨는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되자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이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한 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지 않는 등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과 경찰에서 각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ㄱ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파고들어 직접 수사한 끝에 전액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구속수사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임금체불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며 “임금 체납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자의 신속한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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