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선수단 삼성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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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이 받은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supply), 판매(sale),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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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이 받은 것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해당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supply), 판매(sale),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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