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적용…北 연계된 듯(종합)
신원식 "이번 일 계기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것"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방첩사가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 A 씨와 북한 측간 접촉·연계 정황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8일 "오늘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A 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군형법 제13조 1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뜻한다.
일반이적 행위를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씨가 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A 씨와 북한 간첩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기밀이 북한 또는 제3국의 당국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부 조력자 여부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하고 있어서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국방정보본부장·합참정보본부장뿐만 아니라 정보부대 지휘관 등 3개의 보직을 맡고 있어 지휘·감독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를 분리하는 등 정보사와 관련한 조직·업무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했다.
신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분이)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그에 따른 우리 작전 또는 정보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수사를 즉각 시행할 조치를 했다"라며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라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블랙요원을 양성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다"라며 "임무 조정과 분장, 운영의 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