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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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해 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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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항공권 발권내역' 등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도 포함됐다.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해 왔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어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1심에서 선고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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