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다녀왔는데 해고요?” 여성변호사 사각지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법무법인에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은 “더 이상 여성변호사가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및 업무공백의 해결방안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 모성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남녀변호사 모두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법조계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가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갔으나, 2021년 4월 복직 예정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복직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측이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근로관계 종료는 업계의 관행’이라며 지노위의 구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여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과 다르다”…화재 안전성 높인 K배터리 기술 살펴보니
- 잔나비 최정훈·한지민 열애… 선남선녀 커플 탄생 [공식]
- 사천서 포악한 야생 악어 새끼 발견…“유기 혹은 탈출로 보여”
- “때가 덕지덕지”…제주 랍스터 푸드트럭 방문했다 ‘경악’
- "친구 카드 안돼"…코스트코, 이번엔 '무임승차' 단속
- 킥보드라더니 '스쿠터'였다… BTS 슈가 측 "사안 축소 의도無" 재차 사과
- '갓벽치킨 6480원' 가성비 미쳤다…'어메이징 완벽치킨' 어디?
- [단독]"전기차 포비아 막아라"…정부, 이달 대책 발표
- '남매끼리 성관계' 무속인의 19년 가스라이팅...결말은 [그해 오늘]
-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