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처리 합의

김민형 2024. 8.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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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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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8.8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513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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