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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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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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비롯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513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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