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폰 수령한 北 선수단… 정부 "대북제재 위반 소지"

김종용 기자 2024. 8.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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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이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최종적인 답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위반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호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제공한 IOC와 북한 선수단 모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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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삼성 Z플립 6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선수단이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최종적인 답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위반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호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제공한 IOC와 북한 선수단 모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를 제공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당시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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