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진폐재해자·순직 유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덕화 기자 2024. 8. 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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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재가진폐재해자와 순직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 수혜지역을 올해부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재단은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을 통해 총 187억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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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1인당 50만원 지급
진폐재해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재가진폐재해자와 순직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인당 50만원이다.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 대상은 현재 폐광지역 7개 시·군과 강원도에 주소를 두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 판정자 ▲2010년 11월21일 이후 진폐요양 통원 판정자다.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10월 말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 수혜지역을 올해부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 대상은 탄광근로 순직자 가구당 유가족 1명이다. 내달 2~13일 ㈔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검증 후 대상자에게는 11월 말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재단은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을 통해 총 187억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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