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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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불법 농막문제 해결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580여건의 불법 농막 원상복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복구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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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단양군은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불법 농막문제 해결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580여건의 불법 농막 원상복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인 20㎡보다 넓은 33㎡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한 번 지으면 3년간 쓸 수 있고,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또 임시 거주시설로 부엌과 화장실, 침실 등을 꾸릴 수 있다. 단, 전입신고를 통해 집처럼 활용하는 것은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건으로 간주해 불가능하다.
쉼터가 주말 농부를 위한 숙소인 만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해 가파른 지역이나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조성이 제한된다.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옆 농지에만 조성할 수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복구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양=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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