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구조 감독 부실…"도면 확인도 현장 점검도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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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무량판구조 공법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독을 허술하게 해 부실 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조도면 목차나 전단보강근 수치를 확인하거나,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LH는 구조설계 오류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보완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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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독에 오류 곳곳 방치…부정 하도급도 승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해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무량판구조 공법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독을 허술하게 해 부실 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무량판구조로 지은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시됐다.
감사원이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설계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LH가 구조설계 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 점검한 결과, 16개 지구에서 건축구조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발견됐다.
2개 지구, 229개 기둥에서는 구조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설계 업체가 전단보강도면 작성 자체를 누락됐다.
전단보강도면은 전단보강근 설치 방법 등을 나타낸 도면을 뜻한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무량판구조는 수평 보(梁) 없이 슬래브(slab·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평판 구조물)와 기둥만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무량판구조는 기둥과 인접한 슬래브 주위의 강도가 약하면 슬래브가 뚫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단보강근 설치가 필수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로 '전단보강근' 미설치가 꼽혔다.
전단보강근 설치 위치와 개수를 잘못 표기한 경우(1개 지구, 72개 기둥)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기둥이 재배치됐는데도 전단보강근 변경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11개 지구, 91개 기둥)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구조도면 목차나 전단보강근 수치를 확인하거나,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LH는 구조설계 오류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보완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설계오류뿐 아니라 시공오류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시공오류가 확인된 7개 지구를 점검한 결과 7곳 모두에서 LH가 시공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H는 시공사가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단보강근을 기둥 상부 슬래브가 아닌 기둥 하부에 잘못 설치하도록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그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LH는 건축사무소의 부당 하도급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건축사무소가 LH 승인 없이 구조도면 작성을 '구조사무소'가 아닌 건축도면 업체에 부당하게 재하도급을 했는데도 LH가 이를 방치했다고 했다.
LH는 건축사무소가 규정을 어기고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을 분리해 하도급하는 것도 승인했다. 구조계산을 이해하는 구조 설계사가 도면 작성까지 함께 해야 설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9개 지구에서 건축사무소들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내역을 변조해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지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LH는 지급 내역과 수령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H 직원 3명은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하도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17개 건축사무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급증빙 변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대검찰창에 수사 요청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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