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1천만원→대폭 개선 추진…제3국 출생 자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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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탈북민이 제3국 체류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탈북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를 차지하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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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차관 "변화된 환경 맞춰 종합보호 지원체계 제공할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탈북민이 제3국 체류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탈북여성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도 강화한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했던 세 가지 약속('정착', '역량', '화합') 관련 후속 조치로 10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또 이같은 후속조치를 포함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25개 정책과제와 5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는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도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인 1000만원은 2005년 수준이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시행계획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탈북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를 차지하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근거가 없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교육지원 대상에 이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탈북 여성들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민 고용기업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이 10대 과제로 제시됐다.
김 차관은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과제들에 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비롯한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더욱 챙겨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관부, 산업통상지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6개 기관이 참석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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