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세 1만4420건 3억4000만원 부과·고지

유승훈 기자 2024. 8. 8.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올 8월분 주민세 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억4100만원(1만2793건), 사업소분 1억9900만원(1627건)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른 기본세액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분 1억4100만원(1만2793건), 사업소분 1억9900만원(1627건)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올 8월분 주민세 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억4100만원(1만2793건), 사업소분 1억9900만원(1627건)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1만100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른 기본세액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순창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 가능(자진신고로 인정)하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다.

노홍균 순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순창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