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신속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가 담겼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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