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차량 3대 추돌
강정의 기자 2024. 8. 8. 13:53
“면허취소 수준 훌쩍 뛰어넘는 수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3대를 추돌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행안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4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1분쯤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돌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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