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 운전은 근무 시간 이후" 병무청 징계 없다…스쿠터→킥보드 해명엔 "사안 축소 의도 없어"

최종혁 기자 2024. 8.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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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소속사와 본인은 일제히 사과하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고, 빅히트뮤직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고, 해당 사건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한 슈가, 소속사와는 달리 경찰은 슈가가 탄 건 '전동 스쿠터'라고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날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범칙금만 부과되는 킥보드와 달리 스쿠터는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라 한 데 대해 빅히트뮤직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 업무과 관련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 및 적발은 일과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데요.

병무청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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