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8월 처리 합의

한정수 기자, 오문영 기자 2024. 8.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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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박 수석은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구하라법, 간호법도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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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박 수석은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구하라법, 간호법도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쟁점이 조금 남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뜻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은 "여야정 협의체 관련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조금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위기 극복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여당에서도 걸맞는 안을 내서 민생 회복과 관련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고 거부권만 행사하면 진정성이 있느냐"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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