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음주 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받아

김도현 기자 2024. 8.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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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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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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