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간 장기간 은밀하게 부당 지원한 삼표산업 고발

임은수 기자 2024. 8.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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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계열회사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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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원자재 고가 매입 …116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삼표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계열회사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잠정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삼표는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2000억원에 33개의 소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보다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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