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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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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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을 신규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의 경우 법 시행일인 지난 4월27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뿐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도 올 7월 완료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질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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