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유명연예인 도용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1명 검거… 3명 구속

윤신영 기자 2024. 8.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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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은 유명 연예인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해설 방송을 선보이고 4500여 명에 달하는 도박자를 모집한 운영자 A씨를 비롯한 일당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도심에 불법사이트 홍보·운영 사무실을 두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박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중순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총 4520명의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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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홍보·운영 사무실에서 범인들을 검거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충남경찰은 유명 연예인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해설 방송을 선보이고 4500여 명에 달하는 도박자를 모집한 운영자 A씨를 비롯한 일당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도심에 불법사이트 홍보·운영 사무실을 두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박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중순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총 4520명의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해설 영상을 방송하고 영상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안내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했다.

이 과정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대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합성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3800억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금을 취득했으며 특히 홍보·운영 사무실에서만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자 24명에 대해선 치유를 위해 우선 조사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유튜브 채널 176개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동시에 운영자 외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유튜브 등 개인플랫폼 방송을 활용한 도박 등 불법행위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적발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자들의 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행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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