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자료 법원에 제출

이정민 기자 2024. 8.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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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송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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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송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더욱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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