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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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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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당초 논의하기로 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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