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의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통신 조회…관련 법 개정 추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gNdjH8qfk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검찰의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4일 등으로 예정된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이 문제 등을 다루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윤주성: 검찰의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사찰 지적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찰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압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 주변 사람과 국힘 의원 약 130명 규모 공수처가 통신 사찰한 사안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난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이것 놔둬야 하느냐.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냐,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피해자가 3,000명에서부터 10만 명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사태를 두고서 적법한 조회를 주장하는 것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것은 더구나 부정부패나 중대 범죄도 아니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이런 지나친 수사,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벌인다는 것은 용서하기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인데요. 전직 검사로서 통신 조회를 해보셨을 테니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박균택: 저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사찰이라기보다는 통신 조회였는데 형사부에서 근무하든, 특수부에서 근무하든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런 통신용 조회를 했기 때문에 10명을 넘겨 본 적이 없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 입력된 사람, 통화한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수천 명이 넘는 사람을 사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것은 전혀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정치성 수사를 벌이는 특수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박균택: 네. 일단 통신 조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신 조회 유예 기간을 6개월이나 두고 거의 7개월 만에 사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예 조치는 간첩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건들 빼고는 바로 즉시 알려지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법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검찰이 통신 조회를 할 때 영장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통화 내역 그리고 시간, 위치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영장에 따르지만 그냥 가입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이런 기본 자료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공문만 보내도 확인을 해줄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지난달 2일이지요. 강백신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오는 14일에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또 청문회 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박균택: 김영철 차장검사의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장시호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교사했던 점,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사건처럼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인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유리하게 처분했던 점. 그리고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보이는 민주당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했던 점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 소추가 발의됐는데 그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 같고, 지금 증인으로는 김 검사 본인과 장시호, 김건희 등 약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김영철 차장 검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력 등을 들면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김 검사가 장시호 씨와의 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적 관계 문제를 넘어서 증언 연습시키기, 김건희 여사 봐주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수사하거나 감시를 할 기관이 현재 대한민국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국힘 의원님들의 보복성 탄핵이라는 주장을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김 검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청문회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고 또 국힘 의원님들도 청문회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야당 대표 부부를 상대로는 3년씩이나 탈탈 털기 수사를 할 것이며 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은 3년 동안 소환 조사 한번 하지 못하는가. 왜 거기에는 벌벌 떠는가 이런 검찰의 존폐, 지위를 좌우할 정도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답을 못하고 검사 개개인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본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 방식이나 공직관에 대한 근본 철학부터 한번 점검해주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 윤주성: 강백신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는 광범위한 통신 사찰 논란 등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 박균택: 일단 강백신 부장 자체가 이미 탄핵 조사 대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많은 질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탄핵 사유로 올라와 있었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했는가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를 왜 했는가의 문제를 많이 따지겠지만, 이 사건 광범위하게 통신 사찰을 벌였던 배경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신 조회 이후에 즉시 한 달 이내의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왜 6개월이나 미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법조계 일부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나 특검이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탄핵 소추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돈 봉투 사건 수사 담당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의 여지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국힘 쪽 주장에 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과거의 전통만 따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전례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군사 정권 이후에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정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검사들이 또 검찰이 이처럼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 사냥 식 수사를 하는 경우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 그러면서도 통치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응하려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상황을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는 3년이 넘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수사 기관도 내버려 두고 감찰 기관도 내버려 두고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 같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박은정 의원의 입장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용보다 검사의 신분 보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특혜용이다,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악용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그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 윤주성: 법사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 궁금하네요.
◆ 박균택: 탄핵 청원 사유가 다섯 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가지,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의 비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법사위 산하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로 보내서 계속 법리나 증거 문제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소수 제기는 됐는데 그것도 법사위에 당연히 상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또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마 국힘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자꾸 수면 위로 부각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또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출범해서 이른바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에 대응하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40만의 청원인들이 접속하기도 힘든 순서를 대기해 가면서 청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두고 사기 탄핵이다, 심지어는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민적인 열기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1980년대 무슨 공산주의 어떤 논쟁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것을 보면 국힘 의원님들의 마인드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을 살고 있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 의사를 빨리 바꾸도록 조언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분들이 국힘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을 대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용산 감싸기에만 나선다고 한다면 같이 지탄 받기는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관련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 기관 이것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들에게 수사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수사를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경찰, 검찰 등 일반 수사 기관, 지금은 경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 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사에 평균 11개월이나 걸립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환자의 안전도 위협이 되고, 요양 급여도 계속 지급되고 또 늦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다 보니까 피해액을 환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의원님과 관련한 질문도 드릴 텐데요. 최근 검찰이 의원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 박균택: 재수사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는 있는데 아예 알아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배경을 같은 데는 무시를 할 생각이고 어쨌든 경찰이 그러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충실히 응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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