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완화에···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순항

김연하 기자 2024. 8.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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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6월 149건에서 지난달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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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6월 149건에서 지난달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최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9700만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며 최대 연 4.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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