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8월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는 영수회담 변수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8.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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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은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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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원내수석 회동…미쟁점법안 8월 국회 처리는 '공감'
협의체 구성…국힘 "조건 없이" 민주 "尹 국정운영 전환 우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여야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배 원내수석은 "8월 중 본회의에서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입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조금 더 접근이 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또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지금 국정 난맥상, 국정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고 했다. 그는 "실무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고 (양당) 원내대표도 초대하는 여야의 상설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법안, 예산, 국가 어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체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면서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 발언과 같은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배 원내수석은 "차근차근, 뚜벅뚜벅 간다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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