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고등볍원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측 요청 자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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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내왔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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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명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도는 그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비공개해 왔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동일한 자료를 요구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받았던 사례 등을 감안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게 됐다”라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내왔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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