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 제재 위반 소지"

이종원 2024. 8.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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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파리 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자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대북제재를 고려해, 조직위원회가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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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파리 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전자기기는 2017년 12월 발동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답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대북제재를 고려해, 조직위원회가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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