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 실시…복지부·교육부 대상

정아연 2024. 8.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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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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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등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는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과 정부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채택됐습니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과대학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교육위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 청문회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청문회’ 대신 ‘공청회’가 더 바람직하다”라며 용어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란 표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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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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