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한대행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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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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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며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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