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요구 자료 법원에 제출

수원/김수언 기자 2024. 8.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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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는 경기도에서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경기도는 왜 구경만 하고 있나”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연일 비판해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기도에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협이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아태협이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행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건,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의 참석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봤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행사에 리호남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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