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태양광 설비 거리 규제는 위헌"…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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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은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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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단체 등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은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10호 이상 주거 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이격하도록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10호 미만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해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보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유사한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근거 없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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