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앵커]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문제의 군무원을 오늘(8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 및 간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 의미하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은 곧 북한과의 연계성이 포착됐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군무원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쯤 정보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맡은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신분을 숨기고 정보 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해당 군무원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군무원은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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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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