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개미 등쳐먹는 작전세력 같다”…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목소리 커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며 “특히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소개된 제재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 방향 등 다양한 논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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