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개최…與, "청문회 아닌 공청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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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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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당은 "청문회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오는 16일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효과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학생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학과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도 점검해서 정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 채택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 청문회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문회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용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공청회가 더 바람직한 용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청문회라는 표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내년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한 우려를 표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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