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北 대표단도 '갤럭시' 수령…정부 "제재 위반 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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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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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종적으로 IOC가 답해야 할 사항"
(서울=뉴스1) 노민호 최소망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최종적으로는 올림픽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제재 위반 시 위반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호 위반"일 수 있다며 갤럭시 폰을 제공한 IOC와 받은 북한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은 금지돼 있다"라며 "스마트폰은 이 결의상 북한 반입이 금지된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제공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측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당시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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