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 원…'금연' 표지 의무화

유영규 기자 2024. 8.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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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금연 안내문이 새로 붙어 있는 모습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이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 법령에 담겼습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령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태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과 국민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 화재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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