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적발 땐 과태료 500만원…'금연' 표지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령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이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령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작년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태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과 국민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 화재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대통령 관저 떠나 서울대공원으로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