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82건 적발

강승지 기자 2024. 8. 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미세침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50%) 집계됐고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38%) 등이 문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미세침 등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82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확인된 24건(8개사, 9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 광고들의 경우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를 재생,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0건(12%) 확인됐다.

또한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50%) 집계됐고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38%) 등이 문제가 됐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힌다.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