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내세요" 주유소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료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미설치시 시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과 다르다”…화재 안전성 높인 K배터리 기술 살펴보니
- '갓벽치킨 6480원' 가성비 미쳤다…'어메이징 완벽치킨' 어디?
- 잔나비 최정훈·한지민 열애… 선남선녀 커플 탄생 [공식]
- “때가 덕지덕지”…제주 랍스터 푸드트럭 방문했다 ‘경악’
- "친구 카드 안돼"…코스트코, 이번엔 '무임승차' 단속
- 킥보드라더니 '스쿠터'였다… BTS 슈가 측 "사안 축소 의도無" 재차 사과
- [단독]차 훔쳐 SM엔터 건물 무단 침입·보안요원 폭행한 30대男 체포
- [단독]"전기차 포비아 막아라"…정부, 이달 대책 발표
- '남매끼리 성관계' 무속인의 19년 가스라이팅...결말은 [그해 오늘]
-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