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미세바늘이 화장품에?…온라인 부당 광고 82건 적발

유영규 기자 2024. 8. 8. 1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니들 표방 광고 위반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광고한 8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총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광고 중에는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 적발됐습니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