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12일 만에…빈 카운터 금고 턴 5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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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12일 만에 또다시 음식점 등을 돌며 점주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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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출소한지 12일 만에 또다시 음식점 등을 돌며 점주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40분쯤 주점에 들어가 점주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저녁엔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34만 원을 포스기에서 꺼내 절취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일 만에 목욕탕, 병원, 주택, 노래방 등 총 9곳에서 255만 원을 훔쳤다.
앞서 A씨는 특가법(절도)죄 등으로 3차례 총 지역 8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에게 상습 강도, 절도 등 죄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가법(절도)가 아닌 일반 형법 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2017년, 2020년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이 만기된 지난해 11월 7일 출소한 후 12일 만에 재범에 이른 A씨에게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4의 제6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직전 범죄에 '상습'이 아닌 3회 이상 '반복' 범행이라 인정한 특가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상습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가법 제5조4의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겨우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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