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 극단적 폭력도 합법화… 위헌 소지 크다”

김성훈 기자 2024. 8.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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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8일 나왔다.

차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란봉투법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 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이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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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 위헌성 검토 용역
재산권 침해·노동쟁의 범위 등 4개 측면 우려
사용자 개념 너무 넓고 불명확
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에 놓여
“입법 전면 재고 필요성” 강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8일 나왔다. 폭력 등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까지 사실상 정당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 교수는 우선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경영권 역시 침해될 것이라고 차 교수는 주장했다.

확대 정의된 ‘노동쟁의’ 개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경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과 같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권리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차 교수는 이처럼 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폭력 등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에 따라 폭력, 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비롯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헌법적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배상 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선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외로 둬 민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문제 삼았다.

차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란봉투법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 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이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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