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투세 시행땐 펀드 환매대란 등 악영향”

신병남 기자 2024. 8.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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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 대란·주식시장 자금 이탈·거래 위축 등 자본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건의했다.

정부와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날 금투세 폐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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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간담회서 23곳 자산운용사 한목소리

자산운용사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 대란·주식시장 자금 이탈·거래 위축 등 자본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건의했다. 정부와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함께 진행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를 모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날 금투세 폐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CEO들은 금투세 도입 시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 환매 대란 발생 △국내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 단기매매 유발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및 거래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에 최고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또 국내 증시 저평가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 충실 이행 △내부통제 강화 및 직원 준법의식 고취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자제 등을 주문했다.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 제언에 대해선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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