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정확히 표기해야”

전세원 기자 2024. 8.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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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최근 마련된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개정 가맹사업법 내용에 반하는 계약서 기재 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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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점주들 개별 포장지 사용할때
규정로고 안쓰면 상표권 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최근 마련된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개정 가맹사업법 내용에 반하는 계약서 기재 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Q&A)’을 8일 배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기재할 때는 정확한 가격을 표기해야 하며 ‘대분류’나 ‘중분류’ 등 범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필수품목 지정을 위해선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지 않을 때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고 상품과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상표를 부적절하게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가맹점주들이 포장지 등을 각자 구입해 가맹본부 로고 등이 통일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가맹본부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다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타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생산한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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