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화영 요청한 '쌍방울 대북송금 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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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판의 심리를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고, 경기도는 해당 자료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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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절차 따라 법원에 제출"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협이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협이 작성한 '2019년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결과보고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자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부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판의 심리를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고, 경기도는 해당 자료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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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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